정관 및 시행세칙

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 정관

제 정 : 2018년 8월 7일

1차 개정 : 2020년 3월 18일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역사연구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본회는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풍부한 역사상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
한국 사회의 인문 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한국 역사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조사
  • 2. 한국 역사를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
  • 3. 학술회의 및 강연회 개최
  • 4. 연구보고서, 단행본 및 학술지의 발간
  • 5. 국내외 학술 및 문화 단체와의 교류
  • 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부회장 1인
  • 3. 이사 10인 이내
  • 4. 감사 2인
제11조(임원의 선임)

①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주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리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
① 회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장 궐위 시에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회
제17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주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

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 제20조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제24조(구분 및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6조(서면결의)
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7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7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9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10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재산과 회계
제29조(재산의 구분)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1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2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3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4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6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제37조(기부금의 모금 및 공개) 본회는 기부금을 받거나 모금할 수 있으며,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제7장 운영위원회
제38조(운영위원회)

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②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칙
제39조(법인해산)

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40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1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